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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2심도 실형 구형…"집회 자유 보장돼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6:24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6:24

7·3노동자대회 등 방역수칙 위반…1심서 집행유예
檢 "불법집회 강행" 징역 1년6월·벌금 3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불법 집회를 반복 강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7 pangbin@newspim.com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 사회에서 처음 경험했고 지금은 거리두기 등 각종 조치가 완화됐다"며 "작년 집회 시점은 방역지침과 집회의 자유가 강하게 충돌했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전면적으로 제한돼 최소한의 외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내용도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라며 "기자회견과 1인시위도 진행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또한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처럼 많은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최소한 절제된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데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의 재판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자체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한 없이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감염병예방법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같은 해 5~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수차례 불법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장기간 제약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 조처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세계노동절 대회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오는 8월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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