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문구에 여당 후보 웹주소 연결 드러나 논란
소상공인들 "절박함 이용 선거보다 정책 실천 후보 원해"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장에 당선만 된다면 상대의 아픔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내세워 사실상 스미싱 같은 문자를 보낸 후보가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측은 손실보상금 지급 안내를 이용한 선거홍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진위 파악에 나섰다.
문자 정보를 통해 보상금 신청해야 하는 소상공인들로서는 여당 소속 후보자가 이런 소상공인의 다급한 심정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 자가당착에 빠진 선거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선거에 급급해 소상공인의 관심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 발송과 같은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둔산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31 gyun507@newspim.com |
3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문자는 지난 30일 오후 7시 5분쯤 '[Web발신]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원, 오늘부터 지급! 눌러서 확인☞'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를 누를 경우, 이장우 후보를 알리는 웹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
해당 웹 페이지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62조 오늘부터 지급'이라는 문구도 나왔다. 이 내용도 문제 소지가 많다. 손실보상금은 62조원이 아니라 실제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24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손실보상 실제 규모가 아닌 보상금 액수를 부풀려 표기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손실보상금 관련 허위사실 부분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선거운동 문자는 웹페이지를 연결해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원 오늘부터 지급, 소개하면서 자기 웹페이지로 링크를 유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위법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자로 발송된 웹 주소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장우 후보의 웹 페이지 모습. 2022.05.31 biggerthanseoul@newspim.com |
커피점을 운영하는 40대 한 시민은 "본격 선거 시즌에 돌입하면서 온갖 선거 문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더구나 손실보상금에 대한 민감한 문자를 선거용으로 이용한 행위는 지탄받을 일"이라며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강조한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시민을 무시하고 소상공인을 우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6·1 지방선거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링크를 이용해 특정 웹사이트 접속 등을 유도하는 행위인 스미싱은 전화통화로 하는 보이스 피싱과는 다르지만 후보 검증에 혼란을 줄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피해 사례가 많은데 이같이 손실보상을 가장한 선거운동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또다른 시민은 "소상공인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대전시장 후보 보다는 진정 대전시와 대전시민을 위한 시정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시장 후보를 원하는 유권자가 많은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