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LTV·DSR 완화' 내집마련 기회 늘어난다…매수효과는 '글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회 박탈 청년에 대출 여력 확대 '긍정적'
DSR 미래소득? 효과 불분명, LTV 80% 실효성 의문
금리상승·시장 조정에 구매심리 위축…"옥석 가려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각종 대출 규제로 제한됐던 청년들의 주택 구입 여력이 늘어나게 됐다.

그 동안 자산 형성 시기가 짧은 청년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던 제도적 한계를 개선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청년층이 LTV 완화 효과를 그대로 적용받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다만 대출규제 여력이 늘어나도 매수 효과는 미미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리 인상에 부동산 시장 조정 국면이 더해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상황을 판단해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 서울 5억 아파트 대출 3억→4억 확대…"자산 없는 청년 기회 제공 바람직"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조간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세대가 대출로 집을 사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LTV를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키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는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동안 현재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 한도가 지나치게 낮았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도 8월 출시한다는 목표다.→

LTV 완화를 포함한 이번 대책으로 청년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결혼, 출산 등 주택 구입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대출 규제 강화로 기회를 박탈당했던 이들이 원하는 경우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기존 LTV 60%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3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4억원으로 늘어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자산이 크지 않지만 직장이 있어서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등 대출 강화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정비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집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DSR로 LTV 80% 적용 제한 가능성…청년 미래소득 반영 효과도 따져봐야

다만 DSR 규제가 여전한 만큼 LTV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규제하는 DSR 제한으로 LTV 80%를 적용받는 사례가 많지 않을 거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30대 1인 가구 직장인이 5억원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DSR로 인한 제약이 뚜렷이 드러난다. LTV 완화 효과로 서울 아파트 구매시 4억원까지 20년 간 연 이자 5%로 대출받는다면 월 상환금액은 약 264만원이다. 하지만 은행권 DSR 40%가 적용돼 월급에 해당하는 355만원 중 142만원이 최대 원리금 상환액이다. LTV 기준 대출 가능액의 절반인 약 2억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출 기간을 40년으로 늘려도 4억원 대출 기준 월 상환액은 193만원이어서 DSR을 맞출 수 없다. 대출금을 3억원으로 줄여야 겨우 조건을 충족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초장기 상품인 50년 대출을 받아도 4억원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DSR에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의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된다. 은행들이 불확실한 청년의 미래소득을 고려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이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뚜렷하지 않아서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DSR 산정시 미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현장에서 사실상 미활용됐다"며 적극 활용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방법론은 빠져 있다. 관치금융식 강제 외 방안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더라도 보수적인 은행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새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활용되더라도 DSR 완화 효과가 어느정도일지는 따져봐야 한다. 현재 소득의 한계를 완화해도 LTV 80%까지 적용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예외 없이 DSR을 적용하면서 LTV만 올리면 청년이나 저소득층은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DSR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없고 이번 대책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보증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식의 보완 조치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hwang@newspim.com

◆ 구입여력 늘지만 금리 상승·부동산 조정 '부담'…"단기 시장만 매몰되면 안돼" 지적도

청년들의 주택 구입 여력이 늘어나더라도 시장에서 매수세로 연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부동산 시장 조정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주택 구입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월 넷째주부터 10주 간 하락세를 기록한 이후 4월부터 보합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고공행진을 하던 집값 상승이 멈추면서 상승을 전망하던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최근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지난 26일 1.75%로 0.25%포인트(p) 오르며 작년 8월(0.50%) 대비 3.5배 늘었다.

권 교수는 "대출 금리가 6~7%에 이르는 최근 시장 흐름에서 빚을 내 집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당장의 매수세에만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실장은 "정책적으로 시장에 선택지를 주고 개인은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옥석을 가르는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단기 시장에만 매몰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