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후보 고발은 언론 탄압…엄정한 법적 책임 물을 것" 주장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아주경제 이동원 기자가 고발인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동원 기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며 선거과정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함에도 현장 취재 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강릉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사진=심규언 동해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2022.05.23 onemoregive@newspim.com |
이어 "이날 심규언 후보에 대한 고발 현장 취재 보도는 현장 취재와 함께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매우 절제되고 제한된 내용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취재 후 기사가 보도되기 전 이미 타 언론사에서 이와 관련한 기사가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본 기자를 지목해 고발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을 뿐아니라 보도 이후 심규언 후보 캠프 관계자는 아주경제 본사에 항의전화를 한데 이어 본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관계 당국에서 정확한 공적 판단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경제 본사와 기자를 '낙선을 목적으로 심규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을 타 언론사로 배포한 것은 아주경제 본사와 기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가 명백한 만큼 본사와의 공동 대응으로 고발인 관계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기자라는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 등의 격려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문의 중요성, 언론의 필요성을 항상 일깨우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피력했다.
아주경제 이동원 기자는 고발 당한 이후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법률 자문 받는 등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이다.
권영식 심규언 후보 선거사무장은 "이동원 기자의 고발을 환영한다"면서 "허위사실 등 고발건에 대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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