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언론 알맹이 빠진 '카더라'식 기사...명백한 허위사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장석웅 전남교육감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장석웅 전남교육감 후보 교육청 공무직에 '불법 특혜 의전 의혹' 기사를 보도한 A언론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26일 밝혔다.
A언론은 25일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 환경미화 요원이 장 교육감 후보의 개인 미용사로 활동하면서 전담으로 머리 손질을 해왔다' 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측은 "지난달 18일 장석웅 후보는 교육감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마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 회견에 앞서 아침 일찍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여러 미용실을 찾았지만, 문을 연 미용실이 없었다"며 "급하게 미용실을 수소문하던 중 해당 환경미화 요원 부인께서 미용실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연락해서 머리 손질을 받았다. 머리 손질 비용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후보가 거리 유세를 펼치고 있다.[사진=장석웅 후보]2022.05.26 ej7648@newspim.com |
이어 "직무가 정지된 교육감이 직원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머리 손질을 받은 것이 어떻게 '불법 특혜 의전' 인지 묻고 싶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장 후보측은 "지난 2일에도 아침 일찍 언론 인터뷰가 예정돼 있어 해당 미용실을 찾아 머리 손질을 받았다. 이 또한 정당한 머리 손질 비용을 지불했다"며 "장 후보는 미용실의 손님이었고, 환경미화 요원의 부인은 미용사였을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막바지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장 후보를 흠집 내는 A언론사 기사와 거짓 제보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해당 기사의 내용을 향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으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확한 보도를 위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A언론사는 제보원들의 주장만으로 기사를 썼다. 해당 기사의 주요 쟁점인 장 후보와 미용사의 주장은 어디에도 없다"며 "알맹이 빠진 '카더라'식의 기사를 쓴 A언론사는 반성하고 공정선거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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