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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자재 가격 급등시 '납품단가 조정' 법적으로 보장

기사입력 : 2022년05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2일 12:00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발간
수급사업자 신청시 10일내 납품단가 협의
조정 신청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 금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사업자(협력사) 보호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또 원사업자는 수급자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10일 이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토록 했다. 원사업자가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22일 마련했다.

가이드북 내에는 ▲납품단가 조정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바람직한 협의 절차 ▲조정 및 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및 성실 협의 의무,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외에 바람직한 조정 절차 등을 예시와 함께 담았다. 

우선 가이드북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하게 원자재 가격 급등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한다. 필요시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납품단가 조정 협의절차 흐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5.20 jsh@newspim.com

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

더욱이 계약 체결시 원사업자는 이러한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상 납품단가 조정 불가 조항은 하도급법상 금지돼 있다. 

조정 종료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 신청의 내용 및 협의 내용,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조정결렬시 그 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해 보존해야 한다. 특히 원사업자는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바람직한 조정 절차 방안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 후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면에 적시해야 한다.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원가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시로 수집·보관해야 한다. 

협의시 각자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을 제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정도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한다.

조정 거부 또는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분쟁조정 통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각 기관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이 외에 홈페이지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협의 거부 또는 태만 사례, 주요 법위반 사례,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사례 등도 참고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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