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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오늘 0시부터 시작...거리유세·유세차 가동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06:10

선거일 전 31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 가능
선거운동용 현수막 거리에 게시할 수
공개 연설·대담 오전 7시~오후 11시까지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선거 전날인 31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된다. 이번 지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이날부터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던 선거 운동 외에 유세차를 이용한 거리 유세와 연설, 선거 공보물 발송, 벽보 게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유권자와 접점을 늘려갈 수 있단 것이 이전과 다른 점이다.

[파주=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18일 경기 파주시 한 인쇄업체에서 관계자가 서울시장 선거 투표용지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2.05.18 hwang@newspim.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인쇄물의 경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또한 후보자는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선거구에 현수막을 붙일 수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방송연설과 관련해서는 선거별로 규정이 상이하다. ▲시·도지사,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경우 1회 10분 이내에서 TV와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 ▲비례대표 광역시·도의원 후보자의 경우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자치구·시·군 장선거의 후보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해 1회 10분 이내에서 각 2회 방송연설이 허용된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 가능하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기여객 자동차와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이나 터미널, 지하철역,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를 통해 선거운동에 나설 수도 있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해 전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동 시스템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은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번을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 6.1 지방선거 투표와 사전투표를 알리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2.05.17 mironj19@newspim.com

유권자가 유의해야하는 점도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의 경우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다.

한편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 프리미엄에 따른 지역 발전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독주 견제를 내세워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27~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 투표일은 다음달 1일이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6월 13일까지 해야 한다. 비용 보전은 7월 29일까지 완료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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