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시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6일 부시장 주재로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과 관련한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가칭)고향사랑기부금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 답례품 종류 및 범위, 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을 논의했다.
시는 조례 제정 및 시스템 운영, 관련 부서 협업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부 촉진을 위한 답례품은 시에서 생산하는 특산품,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 생활인구 증가와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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