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주택가액 수도권 7억원으로 상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현행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에서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 7억원)으로 상향하며,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2022.03.10 leehs@newspim.com |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생애 최초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시 2023년 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제외되어 있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본래 취지가 반영되지 못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은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 7억원)으로 상향하며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어려움이 컸다"며 "취득세 감면 등 폭 확대를 통해 국민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