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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 "'장만채 전 교육감 특례시 공약'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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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권 중심도시로 부상 가능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아쉽게 탈락한 장만채 전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특례시 추진'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일 허석 후보는 "장만채 교육감의 특례시 공약은 순천이 남중권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돼 수용하게 되었다"며 "향후 서로 상의해 중앙정치권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석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은 장만채 전 교육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허석 선거사무소] 2022.05.03 ojg2340@newspim.com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된 개정안에서는 '인구 50만명 이상' 기준을 뺀 채 국가균형 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미 특례시가 없는 전북 전주시(65만명)와 순천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도 춘천시(28만명)도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어, 전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순천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선에 참여한 장만채 전 교육감은 "국토를 균형개발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밝혔던 남부권 수도론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순천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특례시에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위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된다.

허석 후보는 순천 해룡면 출신으로 순천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새벽을 여는 노동문제연구소 소장과 문재인 대통령후보 전남공동선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순천시장 선거에서 전남동부권 3개시에서는 유일하게 민주당 시장후보로 당선돼 민선 7기 순천시장으로 재임 중이다.

민주당 순천시장선거 최종 결선투표는 오는 4일과 5일 권리당원 50%와 일반시민 50%의 여론조사로 최종결정한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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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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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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