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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시장교란·민생침해 탈세혐의자 89명 세무조사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2:00

가맹본부·배달대행·담합업체 대상
불법대부업자·보험사기 병원 포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 가맹점 로열티를 75%나 급격하게 인상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또 로열티 일부를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납품 및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 수억원의 독점계약 알선 대가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사주가 소유한 특수관계 결손법인의 매출로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주는 6억원이 넘는 슈퍼카 등 법인명의 차량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생활 영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매출 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가맹본부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2.05.03 dream@newspim.com

국세청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침해 탈루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조사대상에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 47명이 포함됐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며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 42명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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