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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식화...재산세-종부세 통합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1:05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3:37

재초환 조정...생애최초 주택 LTV 80% 완화
임대차 3법,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 예고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오는 10일 들어설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를 토대로 10만가구를 공급하고 대통령 임기 내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가구씩 공급하는 등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도 펼 방침이다.

[용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을 찾아 환영 나온 시민들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날 새 정부의 6개 분야 국정목표를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부동산 정책은 제1 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속해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 되돌려놓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급과 세제, 금융, 임대시장 등 분야별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새 정부는 연도별·지역별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조정해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다는 복안이다. 사전청약도 확대해 내집 마련 시기도 앞당긴다.

다음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차 3법은 임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국민 세 부담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하고 특별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새 정부는 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세율체계 등 근본적인 개편에 나서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최종적으로는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취득세도 감면을 늘리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등을 감안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 상한을 8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가구에 대해서는 LTV를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에서 최대 40%로 완화할 방침이다.

새 정부에서는 또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만가구씩 임기 내 총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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