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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물려줘도 '상속세 폭탄'...활용도 높아진 종신보험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09:00

자산가격 급등...집 한채도 억대 상속세
세액공제·비과세혜택 주목...보장범위 늘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 30대 직장인 A씨는 2017년 '영끌'(영혼 끌어모아 대출)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러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농담처럼 세금문제를 넘겨왔다. 그러나 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상속세를 우려하는 유족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 보유한 아파트 매매가가 15억원이고 사망보험금으로 2억원을 수령하면 6개월 안에 내야 할 상속세가 1억455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주 중인 집 한 채로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 현금납부가 원칙이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일 경우 대비가 없으면 적정 가격 이하로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상속세 [이미지=생명보험협회] 최유리 기자 = 2022.05.02 yrchoi@newspim.com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종신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할 경우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 효과도 있다.

세재혜택도 장점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 후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다면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보험료도 저렴해졌다. 무해지환급 설계, 보험금 체계 방식 적용 등으로 초기 종신보험에 비해 약 80% 수준까지 보험료가 내려왔다. 보험금 체감 방식은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40~50대에 보장을 집중하고 지출이 덜한 60세 이후에 보험금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암, 고혈압, 당뇨 등 유병력자와 고령자는 가입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문턱이 낮아졌다. 3개월 내 입원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 2년 내 질병·사고로 입원수술, 5년 내 암진단 등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 '3-2-5'에 해당되지 않으면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하다.

특약으로 보장 범위는 늘었다. 국내 3대 성인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보장 니즈 증가 추세를 고려해 사망담보 외에 중대 질병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한다. 

다른 생명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종신보험은 가입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구조다. 기본적인 계약 조건이 동일할 경우 만 40세 가입자에 비해 만 30세 가입자는 16.6% 저렴하게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종신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명보험협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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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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