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지난해까지 여러 번에 거쳐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을 일부 개정했지만 여전히 외부객원 출연·공연 사례금 기준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립예술단과 호흡을 맞추는 외부객원 출(협)연료와 버스킹과 같이 외부 공연료 기준이 다르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국제영화제 버스킹 존 공연이 영화의 거리에서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2022.05.02 obliviate12@newspim.com |
외부객원 출(협)연료는 해당분야 전문경력에 따라 연습시간에 상관없이 1회당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700만원까지 책정돼 있다.
또 외부공연의 공연료의 경우 개인별 해당분야 경력이나 인지도에 따라 차등지급이 아닌 5인, 20인, 50인, 50인 이상으로 나눠 팀당 지급하고 있다.
이렇듯 연습에서 한 번의 공연까지 1회당 정해놓은 출연료 기준으로 1번 연습을 하던 한 달을 하던 1회당 받는 출연료가 동일하다.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문체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에는 연습시간과 출연료를 각각 지급도록 돼 있지만 전주시 조례에는 연습시간 포함 1회당 지급하도록 돼 있다.
외부공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참여인원에 상관없이 팀당 책정되다보니 참여인원이 많은 팀은 출연료가 적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주국제영화제 버스킹 존 공연에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3일간 참여 단체들은 공연 출연료 책정이 형평성이 없다는 불만이다.
버스킹 공연에 참가한 정씨는 "전주국제영화제 버스킹 공연에 8팀이 참가했고 1팀당 50만원에 계약을 했다"며 "팀당 출연료 지급으로 5명이 공연하는 경우 한 사람당 10만원 꼴로 출연료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가 보호차원에서 최저 공연비 책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예술가 복지차원에서 예술가도 노동자로 보고 최저공연비 등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술인 김 씨는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 공연제안을 고민하게 된다"며 "한 달을 연습하고 30만원을 받는다면 누가 참여하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전주시 예술단운영사업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30만원, 50만원, 8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 연습시간에 따라 출연 사례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긴 한다"며 "외부 예술인 초청공연 출연 사례금을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이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국제영화제 버스킹 존 공연. 2022.05.02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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