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이석준 사건'의 피해자의 주소를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확보한 뒤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흥신소 업자에게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업자 민모(41)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민씨는 김모(38) 씨와 함께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 씨에게 건당 2만원을 주고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흥신소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개인정보엔 이석준 사건의 피해자 집 주소도 있어 이석준의 범행에 이용됐다.
검사는 지난 25일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에겐 벌금 8000만원도 구형했다.

김씨와 정보거래 주도 책임을 놓고 다툼이 있던 민씨 측은 이날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김씨를 신문하며 김씨가 범행 과정에서 한 일을 물었다. 김씨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며 "시키는 것만 했다"고 일관되게 답했다.
민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제가 저지른 잘못, 제가 저지른 불법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이 생겼음에도 죄 위에 죄를 더하면 살아왔다"고 말했다.
또 노부모와 아내, 10대 자녀 3명이 있다고 호소했다. 민씨는 "다시는 작은 욕심 때문에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며 "다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려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씨의 변호인도 "(민씨가) 부양해야 하는 자녀와 노부모가 있어 처벌 수위가 피고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가족을 고려해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씨와 박씨,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로 예정됐다.
yoonjb@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