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중증 미사용병상 2배→1배 축소
파견 의사·간호 인력 공제율은 상향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 규모를 줄인다.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이 지났다는 판단에서다.
2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중증환자 병상은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했다. 재원 1~5일의 경우 현재 14배에서 10배로 낮추고, 재원 6~10일은 10배에서 8배로 축소했다. 재원 11~20일은 기존 6배를 유지했다. 미사용병상도 5배 보상배수 그대로다.
준중증환자 병상의 경우 5배 보상배수를 유지하지만, 미사용병상은 기존 2배에서 1배로 축소했다. 병상 보상 조정안은 다음달 8일부터 적용된다.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의사 50%→80%, 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30%→50%로 상향 조정했다. 다음달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해 6월부터 적용한다.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이와 관련해 중수본은 479개 의료기관에 제 25차 손실보상금 총 752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각 개소에 지급 예정인 손실보상금 가운데 7467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원·배분된다.

손실보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치료의료기관의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7422억원(9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원(0.9%)이다.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지급 완료하거나 예정인 손실보상금은 총 5조9415억원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매달 잠정 손실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개산급 방식을 채용 중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9399억원, 지난해 2조9028억원, 그리고 올해 1월부터4월까지 2조988억원이 들어갔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7534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만4706개 기관에 1881억원으로 책정됐다.
더불어 중수본은 코로나19 폐쇄 조치나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4차 손실보상금은 34억원으로 확정했다. 일반영업장(2316개소)과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678개 기관이 대상이다.
특히 일반영업장 약 77.1%(1786개소)에는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소독비용 포함 총 2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swimmi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