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자치법…사임권고 대상 '재개발 조합장' 추가
[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는 경기 파주시의원이 재개발조합장을 겸직해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파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A시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18년 째 문산3리 재개발 조합장을 맡고 있다.
파주시의회. [사진=파주시의회] 2022.04.28. lkh@newspim.com |
이 사업은 4만7000㎡ 면적에 지하2층, 지상 27층 규모로 공동주택 7개동(940세대)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원 220여명으로 9년 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난 문산3리 재개발 사업은 분양상황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 해오다 지난 2020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다시 받아 현재 이주를 앞두고 있다.
재개발 조합장인 A시의원은 시의회에 겸직신고를 하면서 연봉 500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기초의원이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재개발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장은 A시의원에 대해 사임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한 동료 시의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임권고 대상이 된 만큼 스스로 조합장직을 내려 놓은 게 맞지 않느냐"며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해당 시의원을 가번으로 공천을 준 것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이 지나 7월부터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지 강제조항이 있는 건 아니다"며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조합장을 해왔고 조합원들이 조합장 사퇴를 막는 탄원서까지 냈. 특히 상임위에서 재개발과 관련된 발언을 일체 하지 않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조합장직을 내려 놓으려고 한다"며 "이번 선거가 끝나면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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