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핌] 박종서 기자=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중개 및 유통시스템인 '시더스몰'의 솔루션이 특허청의 발명특허를 받았다.
㈜휴스템에프에스디는 27일 특허청으로부터 '포인터 환원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중개 및 유통시스템'의 발명 특허가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더스그룹 계열사인 ㈜휴스템에프에스디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특허들이 다양하게 출원되었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을 결합해 데이터 가치를 평가하고 데이터 생산자들에게 보상해주는 특허는 이번이 세계 처음"이라고 밝혔다.
㈜휴스템에프에스디는 해당 특허를 기반으로 미국, 중국, 일본, UAE 등에 이 시스템에 대한 국제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유통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시더스몰' 운용에 적용하고 있는 솔루션이다.
이상은 시더스그룹 회장은 "특허의 핵심은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장르의 시장 흐름을 블록체인의 시장으로 주체를 바꾸는데 있다"며 "이 솔루션을 베트남과 필리핀 등 아시아 20여개국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익 공유를 통해 협동경제를 구현하고, 데이터에 따른 기본소득을 창출하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은 시더스그룹 회장이 '포인터 환원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중개및 유통시스템'의 특허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시더스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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