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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전격 합의…내주 본회의서 처리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6:56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6:19

"소모 논쟁 중단하고 신뢰받는 국회돼야"
"중수청 설치되면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
내주 여야 법안제출→본회의 소집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는 22일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의장의 주재로 만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 합의문을 발표 후 박수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이날 여야 합의를 주재한 박 의장은 "검찰개혁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 이뤘다"며 "양당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커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300분의 위원님들이 뜻을 함께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은 물론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더이상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존의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4개 항목은 삭제됐다.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고 나면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완전 폐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이른바 '별건 수사' 또한 금지한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그 후 1년 이내로 발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검찰개혁법안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내주부터 각 당에서 해당 검찰개혁 법안을 제출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8~29일 사이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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