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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인정…인권위원장 "대법원 판결 환영"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4:51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4:51

'군형법 92조 6의 추행' 폐지 촉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법원이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22일 낸 성명에서 "인권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한민국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형법 92조 6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군형법 92조 6은 군인과 군무원, 사관생도 등이 항문 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남성 군인 A씨와 B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8차례 성행위를 하다 군형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1심 군사법원은 A씨 등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되 나머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3월의 선고 유예를 각각 내렸다. 2심 군사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현행 군형법 규정을 남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송 위원장은 대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이번에 문제가 된 군형법 92조 6의 내용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인권위는 2010년 군형법상 추행죄 조항은 헌법에 정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016년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서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군형법 92조의 6 폐지를 명시했다. 또 2020년 7월에는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한 폐지 입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송 위원장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와 함께 유엔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총 6개국에서 각각 대한민국 정부에 군형법 92조의 6 폐지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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