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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생활동반자법 제정해 성소수자 기본권 보장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2:0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생활동반자법(가칭)을 제정해 동성커플 등 성소수자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간이 갈수록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므로 이들을 보호할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와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 기능이 포함된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라고 권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한국에 살고 있거나 한국 국적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1056명이 한국에서 동성 커플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가 없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거와 연금 등 사회보장은 물론이고 파트너가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 법률 관계 등 생활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성소수자는 동성 커플 파트너 사망 이후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공동으로 일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사망 신고도 못하고 유족연금도 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커밍아웃을 선언한 김조광수 감독(왼쪽)과 19살 연하 동성파트너 김승환 씨가 5월 15일 오후 서울 사당동 아트나인에서 열린 결혼식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3.05.15 yooksa@newspim.com

아울러 병원에서도 동성 커플은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 수술이나 입원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검사 및 치료 경과 설명도 듣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건겅보헝에서도 동성 커플은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다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 적용에서도 차별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동성 커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 폭력 사건은 가정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동거 중인 동성 파트너는 임차권 승계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성소수자들의 주장이다.

인권위는 국회 입법 사항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다며 이번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성소수자를 보호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 68.5%가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를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현행 법과 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해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겪는다'며 "가칭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혼인과 혈연 외 사유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 성립과 효력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가족 및 가족 형태를 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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