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커...범행 중대"
양정숙 남동생·세무조사공무원 증인신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원심 판결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3.09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21대 총선 당시 부동산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였다고 할 정도로 집값 상승이나 사회지도층의 부동산 투기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며 "단순히 비례대표 의원이 작은 부분의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그 자체로 범행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은 친족들과 말을 맞춘다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참작해서 기존 검찰 구형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본인 및 가족 재산과 관련된 문제로 법정에 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실제와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피고인으로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감당하기 힘든 결과이다"며 피고인의 남동생과 세무조사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기일은 5월 24일로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남동생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 등을 신고하지 않은 허위재산내역을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양 의원은 남동생 명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고소라고 판단하고 양 의원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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