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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저지 외친 인수위·한동훈 후보자...대안은 헌법소원?

기사입력 : 2022년04월16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4월16일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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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으로 추진...인수위·법무부 권한 밖
헌법 12조 3항 근거로 위헌 주장...법조계 의견 엇갈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대응방안의 하나로 헌법소원이 떠오르고 있는데 관련 헌법 조항을 놓고도 법조계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실제 저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16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헌법소원이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와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2022.04.13 photo@newspim.com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지명 후 검수완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저지 방안에 대해서는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인수위도 지난 13일 정무사법행정분과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한 후보자가 직접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 입법사항이어서 인수위와 한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대안으로 헌법소원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헌법소원에 나설 경우 인수위 차원에서 나서기보다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에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여론전을 펼치면서 검수완박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산되는 임시조직"이라면서 "헌법소원 대응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입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헌법 12조 3항을 근거로 검수완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헌법 조항에서 수사권의 주체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찰 측은 영장청구는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인만큼 해당 조항이 수사권의 주체로 검찰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명시됐지만 수사권도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영장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수사권을 연결지을 수 있다고 해도 검수완박이 위헌이라고까지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헌법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영장청구 절차를 규정한 것이어서 수사권으로 연결하는건 과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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