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검수완박 Q&A' 뜯어보니...경찰 수사 2만건 바로 잡았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1:03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4:57

"보완수사 못하면 국민 구제 방법 사라져"
"검찰 수사 90% 이상 단서로 개시..표적수사 인사 불이익"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면 억울한 국민을 구제할 방법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간 '크로스 체크'가 불가능해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15일 '검수완박 Q&A 자료'를 발표하고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잘못된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은 건수가 2만건에 달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를 시정한 사례로 최근 논란이 제기된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과 '유명 연예인 남편의 살인사건' 등을 제시했다.

아래는 검찰이 지적한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검수완박'이란 무엇인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이 맡고 있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부패・공직자・선거・경제・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제196조), 검찰청법(제4조 제1항 제1호) 등에 규정돼 있다.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위 법률 규정들을 삭제 또는 전면 개정한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보완수사를 할 수 없나?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려면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검사가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전화도 하고, 경우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검사실에 불러 진술도 들어야 하는데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면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하지 못한다. 증거가 부족해 기소할 수 없으면 사건을 모두 경찰로 되돌려 보내 추가 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 특히 구속사건 문제가 심각하다. 경찰과 검사는 각 10일간(검사는 1회 연장 가능)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할 수 있는데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피의자라도 검사가 신속히 수사해 석방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수사가 지연되지 않나?
검사가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면 경찰은 아무런 시간적 제약 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 검사가 경찰에 수사지휘한 사건은 3개월 내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현재,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한 사건의 절반 가량(56.5%)만 3개월 내 이행되고, 1년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8.9%(3843건)에 이른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꼭 필요한가, 경찰이 하면 되지 않나?
검사는 완벽하지 않은 경찰의 실수를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수사기관의 크로스 체크(Cross-check)는 꼭 필요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이나 2017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연예인 남편에 대한 살인교사 사건은 모두 경찰의 수사가 조금씩 부족하고 불충분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검사가 바로잡은 경우가 많이 있었나?
2019년과 2020년에 검사가 경찰의 잘못된 결정을 바꾼 사례는 약 3만건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에는 약 2만건 정도로 줄었다. 검수완박이 되고 경찰만 수사한다면 검사가 경찰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건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6대 중요범죄를 반드시 검사가 수사해야 하나?
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는 범죄가 은밀하게 벌어지고 범죄자들이 입을 맞춰 증거를 숨기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묻힐 수 있다. 공무원이 인허가권을 빌미로 거액의 뇌물을 받거나, LH 사건같이 공무원이 부동산 개발 비밀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검사가 6대 중요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표적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검사의 6대 중요범죄 수사는 90% 이상 고소・고발・수사의뢰 등을 단서로 개시된다. 임의로 수사대상을 정할 수 없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그 검사는 책임을 져야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해외 선진국들은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나?
수사는 기소와 재판을 위한 사전절차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따로 떼어 분리할 수 없다. OECD 국가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나머지 영미법계 국가들은 우리와 법체계가 달라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중요범죄를 수사하나?
중수청이나 특별수사청 등의 별도 수사기관이 설립될 수 있는데 신설기관 부지 확보 등과 시스템 구축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7개 중수청(본청‧지방청) 건축비만 5400억원으로 예상된다. (19년 전주지검 신축비 770억원 기준) 경찰이 국가의 수사권 대부분을 독점하게 되면 그동안 상상하지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에 몰려, 현재 경찰은 고소장을 무단 반려해 물의를 빚고 있을 정도다. ㈜대구메트로환경 간부의 횡령 사건 고소장 반려 등이 대표적이다.

▲검수완박이 되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는 어떻게 되나?
특별사법경찰관은 2020년 약 8만5000건, 2021년 약 7만4000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기본적인 수사권이 없으므로 특사경을 지휘해 수사를 할 수 없다. 행정공무원인 특사경이 위법하게 증거를 모으거나 잘못된 판단을 해도 검사는 이에 개입할 수 없다.

▲경찰의 수사력을 강화하거나 중수청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되지 않나?
제도 보완까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걸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범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대응하나. 공수처의 경우 출범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건의 기소를 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한을 부여한 것은 일반적 수사권을 보유하면서 다른 기관의 수사까지 관장하는 기관임을 전제한다. 영장은 검사의 명의로 청구하는 것으로 사건기록을 검토해 영장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의 일환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