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0월 17일 오후 6시까지 '소호~관기로'의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제지구 택지개발공사 지구 내 도로확장을 위해 통제 기간동안 바로 옆에 시설된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소제지구 택지개발공사 [사진=여수시] 2022.04.14 ojg2340@newspim.com |
시 관계자는 "뛰어난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소제마을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수변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이번 소호~관기로 통행금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업비 2150여억 원을 들여 소제마을 41만 8000㎡ 부지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 주거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계획 인구로는 3140세대 7853명의 입주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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