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주식 단기거래로 620만원 차익...반환 조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남양유업 임직원이 자사 주식을 단기매매 거래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남양유업 임직원의 단기매매 차익 사실을 적발하고 회사에 통보했다. 남양유업 최대주주인 홍원식 회장과 한앤컴퍼니 간 매각 갈등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임직원이 자사 주식을 거래해 이윤을 남기려다 적발된 것이다. 해당 직원의 매매 차익은 620만원 규모다.
남양유업 |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의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회사 주식의 단기매매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르면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6개월 이내에 주식 매수와 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될 경우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금감원 적발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차익은 반환 완료했으며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의 직책, 징계수위는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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