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고에 차명회사·친족회사 정보 누락
"확정적 고의 아닌 미필적 고의로 판단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고의로 차명 회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본인의 차명회사와 친족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진 KCC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검찰 진술 조서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며 "범행 내용이나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차명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와 친족 보유 회사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5년은 기업인으로서 매우 힘든 시기였다"며 "KCC를 경영하면서 준법정신 중요시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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