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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행위자'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0:34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0:34

"고위험 가정 현장점검 및 피해아동 상태 확인"
"담당 공무원 면책규정엔 공감·우려 동시 표명"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아동 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과 관련해 "아동학대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법무부 업무보고서 제시됐다"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서 브리핑을 열고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시 피해자인 아동을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행위자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2021.11.26 mironj19@newspim.com

차 부대변인은 "법무무가 업무보고서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에 대해 우선추진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행 계획으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 관리 회의를 실시해 고위험 가정을 선별하고 현장점검 및 피해 아동 상태를 확인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전담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및 민형사상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뒷받침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공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에 (법무부가)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차 부대변인은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해선 '아동학대 처벌법' 신설 방안과 함께 상습범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아동 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이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지자체·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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