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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아동학대 처벌 최대 '징역 22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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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아동학대 양형 기준 수정안' 의결
아동학대치사 4~7년 → 4~8년
처벌 불원만 특별 감경 인자 반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이 최대 징역 22년까지 강화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와 매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15차 회의를 열고 새롭게 수정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4차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4 hwang@newspim.com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기본 양형 범위를 징역 4~7년에서 4~8년으로, 죄질이 나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양형 범위는 징역 6~10년에서 7~15년까지 대폭 상향했다. 죄질이 나쁠 때 반영하는 '특별 가중 인자'가 형량을 깎아주는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때의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22년 6개월까지 높였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17~22년으로 두되 가중 처벌 시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까지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아동학대 양형 기준에서 배제됐던 성적 학대와 아동매매도 범죄로 포함시켰다. 아동의 연령이 다양하고 학대의 종류 또한 언어 학대부터 성적 접촉까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범행동기 중 인신매매와 성격이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점또한 고려했다. 성적 학대 처벌은 기본 징역 8월~2년 6월, 매매는 기본 1~3년으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처벌 불원' 만을 아동학대 특별 감경 인자에 반영하기로 했다.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 감경 인자로 보고,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는 훈육 또는 교육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어 이를 불식시키고자 "단순 훈육과 교육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추가했다.

양형위는 이 외에 벌금형 양형 기준을 범죄군별로 채택하도록 수정했다. 벌금형의 빈도와 범죄가 띠는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최초의 벌금형 양형 기준 설정 범죄군으로 교통범죄군을 신설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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