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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혐의' 인터넷매체 기자,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0:48

1심서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 판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4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논란이 된 아이디가 조국의 것이라고 단정하고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1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심원들에게 대법원 판례를 배포해 절차를 위반하는 등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문제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를 보면 이 사건 아이디로 게시된 과거 게시물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으며 게시물이 업로드 된 당시 피해자의 지위와 댓글 소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시물의 제목과 문구, 네티즌 댓글을 인용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한 것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보면 '조국 추정 아이디' 또는 '조국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아이디'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 사건 아이디의 소유자가 피해자 조국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연설명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지위를 보면 기사 내용이 순수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절차에서도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가 결시된 대법원 판결 등이 담긴 설명자료를 배포한 행위가 배심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검찰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워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글과 함께 누드 사진이 게재된 한 잡지 표지사진을 게시하며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기사에는 '조국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업로드됐다'는 내용과 함께 그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등이 기재됐을 뿐이고, '조국이 누드 사진 등을 올렸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이 없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그 자체를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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