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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명예훼손 혐의' 기자 2심서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2:51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2:51

1심,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8 pangbin@newspim.com

검찰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피고인이 특정 사이트에서 논란이 된 아이디가 조 전 장관의 것이라고 단정하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날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된 조국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보도한 것일 뿐, 피고인 스스로 해당 아이디가 조국의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암시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언론인들의 사명 자체가 사회부조리가 있으면 물어보고 들어보고 전하는 것인데 그런 업무를 수행했다고 권력자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우리 사회 현상이 황당해서 너무 막막하고 두렵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언론인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조국 추정 아이디(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글과 누드 사진이 게재된 한 잡지 표지사진을 게시하며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측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6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기사에는 '조국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업로드됐다'는 내용과 함께 그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등이 기재됐을 뿐이고 '조국이 누드 사진 등을 올렸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이 없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그 자체를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4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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