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허위사실 적시, 유죄"→대법 "다시 판단"
"재산 탈취 전력이 주된 취지…주요부분 합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사기죄 전과가 없는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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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친회 소속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11월 경 경북 포항에서 열린 대구종친회 총회에서 회장직 선출 인사말을 하려던 C씨를 가리켜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당시 회의장 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와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발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현행 형법은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증교사, 사문서 위조 등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들이 말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시된 사실에 비춰 피해자에 대해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해당 총회 자리에 수백명의 종원들이 참석해 공표된 범위가 넓은 점, 회장직 선출 인사말을 하려는 피해자의 말을 가로막고 말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된 발언 취지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이는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거나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은 또 "범죄전력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출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발생했다"며 "종친회 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부정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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