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채널A 사건' 한동훈 검사장 최종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8:36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8: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허위보도·업무방해' MBC 관계자 7명도 '불기소' 처분
'제보자X' 지모 씨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 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한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자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1.27 mironj19@newspim.com

중앙지검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 7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관련 법리 및 제반 증거상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기소 처분(일부 피의자 혐의없음, 일부 피의자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널A 사건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씨는 지난 2020년 3월13일경 채널A 기자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 및 유포하는 등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채널A 수사팀과 일부 차장·부장검사들을 불러 모아 사건 처분을 위한 부장회의를 소집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부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한 검사장과 관련해 2020년 7월24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점 ▲이후 한 검사장의 아이폰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시도했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폰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한 검사장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사건 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되고 억측성 논란이 야기된다"며 "수사의 상당성과 형평성 측면을 감안할 때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다수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여권 인사 비리 제보를 강요했다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 왔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가 2020년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원 심리가 시작됐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무죄 판단을 받은 상황에서 검찰은 2년간 한 검사장 사건을 종결하지 못한 셈이다. 수사팀은 그동안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론에 대해서도 윗선에 무혐의 보고를 여러 차례 올리긴 했다.

다만 채널A 수사 책임자였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인사 이동 후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이 형사1부장으로 부임하면서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지만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결재를 미루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배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최종 권한을 가진 이정수 지검장이 중앙지검 간부들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