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제네릭 의약품이 듀카브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산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보령제약의 듀카브® 특허에 대한 제네릭 도전 방어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광장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1일 듀카브® (성분명: 피마사르탄, 암로디핀) 복합제 특허에 대해 알리코제약 등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듀카브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했다.
듀카브정은 보령제약이 개발한 고혈압 신약이자, 제15호 국산신약인 카나브®(피마사르탄)에 암로디핀을 조합한 복합제로서 기존 단일제나 복합제제보다 우수한 항고혈압 효과를 나타내 올해 400억원대의 매출이 예상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지난해 3월 알리코제약㈜를 시작으로 46개 제약사가 듀카브® 특허에 대해 비침해를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알리코제약㈜, 신풍제약㈜, 에이치엘비제약㈜, 한국휴텍스제약㈜가 제기한 4개 사건을 먼저 심리한 후, 최근 듀카브® 특허를 침해한다고 심결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광장 [로고=광장] 2022.04.04 peoplekim@newspim.com |
알리코제약㈜ 등은 개발 중인 제네릭 의약품이 듀카브® 특허를 비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광장은 이들 제네릭 의약품도 듀카브® 특허 기술의 핵심인 "피마사르탄과 암로디핀 조합의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특허를 균등침해한다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광장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무법인(유)광장은 약사 출신으로 제약특허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광장 헬스케어팀장 박금낭 변호사를 주축으로,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연구관을 거친 이헌 변호사, 화학, 약학 전공의 유은경 변호사, 윤재선 변호사 및 김태민 변리사, 조성민 변리사, 조승훈 변리사, 손미 변리사 등으로 제약 IP팀을 구성하여 균등론에 따른 권리범위 해석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번 심결에 따라 보령제약은 연매출 1000억원을 넘는 대형 블록버스터인 카나브® 패밀리에 대한 첫번째 제네릭 도전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됐다.
광장 헬스케어팀장 박금낭 변호사는 "이 심결은 국내 제약사가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대규모 제네릭사의 도전을 방어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약 40개의 남은 심판사건들 역시 이 심결의 기준을 따를 것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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