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원) 직원을 국회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된 윤 의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21 leehs@newspim.com |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자신이 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인 미래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지난 2011년 8월 미래원 직원인 김하니 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등록해 인턴 급여를 미래원 급여로 충당했다. 백원우 의원은 이를 알고서도 김씨를 인턴으로 채용했고 이후 2011년 12월 30일까지 약 5개월 간 545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윤 의원은 "대선으로 인해 경황이 없어 변호사 선임을 못했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이 사건은 김씨가 최초 제보하며 논란이 됐다. 이후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윤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 의원과 백원우 전 비서관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법원은 벌금액수 200만원을 높여 벌금 500만원씩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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