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수위, '다주택자 중과 면제' 공약이었던 2년 아닌 1년 이유는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0:11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0:11

2년 아닌 1년 이유? "빠른 매물 출회 유도 목적"
중과 1년 배제시 세율 75%→45% …세부담 경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1년 간 배제하는 조치를 현 정부에 요청했다. 현 정부가 인수위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빠르면 다음달부터 1년간 중과 적용 배제가 시행된다.

인수위가 당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2년 유예가 아닌 1년 유예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의 빠른 매물 유도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6월 1일부터 보유세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도할 시간을 넉넉히 주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들의 보유세가 크게 경감되는 효과도 있다.

다만 중과 적용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은 새정부 출범 이후 7월 세법 개정 시기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년간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영구 배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초에 현실화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2.04.01 photo@newspim.com

◆ 2년 아닌 1년 이유? "빠른 매물 출회 유도 목적"

현재 인수위는 다음달부터 1년 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되도록 관련 조치를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다.

인수위가 중과 배제 기간을 당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2년이 아닌 1년으로 잡은 것은 당장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에는 1년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간을 길게 잡으면 다주택자들이 조기에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경제1분과 인수위 간사는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일단 1년간 한시 배제를 추진하는 건 매물이 나오길 기대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추가로 1년 더 추진하는 방안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한시 배제는 대통령령 사항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전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상당부분 낮출 수 있다. 국회 동의 필요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인 셈이다. 인수위가 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배경이다. 

다만 영구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려면 소득세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세법 개정 시기가 7월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 국회 통과 후 빨라야 내년 초쯤 시행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 일이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2년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 사안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해 최대 70% 세율을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정부 주도로 시행령을 고쳐 1년 배제를 우선 추진하고 나서, 다가오는 세법 개정 시기에 새 정부가 영구 배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경제1분과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1년 한시 조치 이후 추가로 1년 더 추진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입장 말하는건 현재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 중과 1년 배제시 세율 75%→45% 낮아져…세부담 완화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적용을 1년간 한시 배제를 추진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주택자들이 이 기간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p가 더해져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p가 중과되고, 3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30%p가 중과된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최대 82.5%까지 올라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기본세율만 적용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이 경우 2주택자와 3주택자 모두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 관련 조치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경우 이르면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만약 현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새 정부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다음날인 5월 11일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