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제철소 등 탄소배출 애로 해소 차원 추진
런던의정서 잠정적용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해양수산부가 '이산화탄소'를 수출한다. 탄소중립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차원이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탄소중립 엑스포에서 참석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올해 탄소중립 엑스포는 4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에너지대전과 공동 개최한다. 전시관에는 297개 기업이 참여해 신재생에너지관, 에너지효율관, 지자체관, 공공에너지관,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지원관, 탄소중립기술 우수사례관, 특별관, 부대시설 등으로 1183개 부스가 운영된다. 2021.10.13 pangbin@newspim.com |
이산화탄소(CO2) 스트림은 제철소나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일컫는다. 런던의정서는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다.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저장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국가간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2009년에야 당사국총회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채택됐다. 2019년에는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적용을 선언하는 국가들 간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의정서에 따라 제철소나 발전소 등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자국 처리'가 원칙이다.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대 과제로 꼽힌다.
호주 등에서는 CCS(탄소포집 및 저장)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처리한다. CCS는 발전소 등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육상이나 깊은 바다 밑에 저장하는 기술로 기후변화 대응 방안 중 하나다.
CCS 개념도 [자료=해양수산부] 2022.03.29 fair77@newspim.com |
지하 300~800m에 위치하는 다공성 암석층(사암층 등)으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한다. 그러면 암석 사이의 공극(암석 부피의 10~30%)에 저장된다.
퇴적층에 주입된 이산화탄소는 지온과 정수압 등으로 고온, 고압의 조건이 되고 점차 퇴적층 사이에 있는 물에 녹아 최종적으로는 칼슘 등과 반응해 광물화가 돼 안정화된다.
하지만 한국은 이같은 CCS 저장소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 국내에서는 이산화탄소 저장소에 대한 유망구조 평가와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중이다. 향후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저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CCS 저장소 부재는 골칫거리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파리협정(2016년) 및 국내 감축계획 이행을 위해 국내 CCS 상용화 여건 및 기반 구축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위한 수출이 정부의 뒷받침으로 마련돼야 했다.
해외에서는 CCS 기술이 1990년대부터 상용화돼 노르웨이 슬라이프너(1996년), 미국 일리노이(2017년), 호주 고르곤 등이 전세계 70개 프로젝트를 시행중이다.
블루수소 생산과 결합된 CCS 사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일본 등에서도 활발하게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난방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겨울철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8일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1.01.08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 관련 절차 이행을 검토했다. 지난해 10월과 12월 2회에 걸쳐 관련 기업 등과 회의를 열었다.
상당수 국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에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 선제적 조치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2009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및 2019년 결의상 잠정적용 선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할 방침이다. 이후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도 이산화탄소 스트림 전용 운송 선박 건조, 이산화탄소 감축량 인정 등의 사안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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