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우리·신한·하나·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오는 30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에 나선다.
23일 국민은행은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억원이던 전세보증금이 계약갱신에 따라 5000만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인상분인 5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25일부터는 전체 보증금의 80%인 2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또 대출신청 기간을 잔금일 지급일 이전에서 임대차계약 잔금일 지급일이나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한다.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1주택 보유자 취급을 가능토록 하고, 전세대출 타행 대환취급도 가능해진다.
은행들은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들자 대출 한도를 늘리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 범위'에서 '임차보증금의 80%'로 다섯달 만에 복구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취급 기준 변경 공문'을 통해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증액 범위 이상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에 맞춰 1주택자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던 카카오뱅크도 22일 1주택자 대상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