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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택시기사 폭행 당시 만취 아냐" vs 이용구 측 "인사불성"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7:25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7:25

검찰, 출동 경찰 진술조서 통해 심신미약 주장 반박
내달 피해 택시기사·블랙박스 업체 사장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서 이 전 차관이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출동 경찰관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15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조서에 따르면 한 경찰관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승객이 술에 많이 취하기는 했으나 약간 비틀거릴 정도였고 현장에서 폭행사실을 부인했다'고 진술했다. 함께 출동했던 또 다른 경찰관도 '당시 승객은 만취 정도는 아니었고 얼굴이 빨간 상태로 술을 좀 먹었구나 생각했으며 보호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술을 같이 마셨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검찰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택시를 타기 전 여러 가지 술을 섞어서 마시고 다량의 음주를 했다"며 "백 전 장관의 배우자가 택시를 호출하고 요금도 지불할 정도로 피고인은 만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당시 배우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으니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있는지 좀 알려달라'며 누군가에게 휴대폰 통화를 바꿔줄만큼 인사불성 상태였다"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택시에 소지품도 놓고 내려 다음날 경찰서에서 찾아갔는데 증거를 보면 얼마나 취한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만취 승객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자기가 처한 상황의 인식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형법상 대원칙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기사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청을 받고 거절했다가 나중에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즉흥적으로 삭제했다"며 "삭제 후에도 기사의 휴대폰 등에 동영상 원본이 남아있었고 지인에게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기사에게 증거인멸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택시기사와 블랙박스 확인업체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당시 삭제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검증도 진행됐다. 영상에서 이 전 차관은 차량을 운전하다 '여기서 내리시면 되냐'는 택시기사에게 갑자기 '너 뭐야'라며 욕설을 하고 목을 움켜잡았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다음 재판을 열고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인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했고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재수사가 이뤄졌고 이 전 차관은 자진 사퇴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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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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