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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모임제한 6인→8인 확대…"방역 포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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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의료부담에도 완화
'1급 감염병 2급 조정' 저울질도
전문가들 "잘못된 시그널" 비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한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세계 1위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현행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하자 '사실상 방역 포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을 모르는 코로나19 암흑 가운데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적모임 제한인원을 8인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시간은 현재 오후 11시 그대로 뒀다. 새 거리두기조정안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기존과 같이 밤 11시까지로 유지된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사진은 18일 오후 점심시간을 맞아 시민들로 붐비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모습. 2022.03.18 hwang@newspim.com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고 국민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급증추세에다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데 대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소폭 완화의 배경이다.

당초 정부는 '8인·12시' 또는 '8인·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왔다. 중대본 관계자는 "일시에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정점 규모가 커지거나 감소 단계에서 재상승을 초래해 안정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만7017명으로 사상최다였던 전날 62만1328명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역대 두 번째 많은 규모다. 사망자 301명, 위중증 환자는 1049명 나오면서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지난달 말 44%대에서 이날 66.5%로 차올랐다. 광주 등 일부 지역은 한계상태다.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의 새 거리두기 완화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방역과 의료를 포기·방치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 현장에서는 방역조치가 풀리면서 확진자·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부족 등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코로나19를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어 우려와 비판을 키우는 형국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서울소방 119 구급대원들이 확진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박 반장은 "델타 변이 유행이나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응방식으로는 늘어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오미크론 특성과 높은 접종률 기반,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전환 문제 논의가 시작됐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관리 체계를 달리 적용 중이다. 1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가 확인되는 즉시 의료진이 방역당국에 신고, 확진자를 음압병실 등에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치료비도 전액 국가 지원이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국가 부담이던 치료비 일부는 환자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생활비 지원도 축소·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검사·치료 축소로 오미크론 확산세를 더 키울 수 있고 무료치료 중단 시 중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행 정점도 전에 '오미크론 사망률·치명률이 독감 수준이 됐다'느니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하는 등 굳이 불필요한 언급을 계속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 위기'라는 메시지라도 정확하게 전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등급을 낮추면 환자 격리가 해제될 수 있는데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등급 완화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치료를 더 잘하기 위한 정책을 책임 있게 발표할 때"라면서 "국민은 방역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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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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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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