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로 인한 응급입원 의뢰가 총 1217건, 매달 101.4건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청 신관 전경 2022.01.14 jungwoo@newspim.com |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857건,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360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 967건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자‧타해 같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상황 대응에 나서게 되는 담당자는 경찰이 대부분인데 응급치료가 필요한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로 상황이 급박할 경우 초기 상황을 접수한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병원 등에서 3일 이내 응급입원 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정신질환자 및 정신과적 응급 개입에 대한 이론과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법을 주제로 한 교육 영상 '슬기로운 경찰 생활'을 제작해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배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찰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하고 민감한 정신 응급상황 속에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번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며 "환자 본인과 도민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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