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에 출생통보제도 신설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인권침해 방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장에게 출생사실 통보의무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2일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신생아 발 모습. [사진=뉴스핌 DB] 2021.02.25 goongeen@newspim.com |
법무부는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유기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제주도에서는 세 자매가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살아온 사실이 부친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발견되면서 출생신고 미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한 경우 시·읍·면장에게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의료기관 분만은 2020년 기준 99.6%에 달한다"며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연계함으로써 출생신고의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현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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