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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스 "北 미사일 시험발사, 한반도 전쟁 전략 구현…파괴력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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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심층인터뷰…"핵공격보다 무기 다양화에 초점"
"재래식 무기 공격만으로 미·일 참전 저지 능력 구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지난달 일곱 차례에 걸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는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대량살상무기 공격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잇따라 발사한 미사일은 한국을 생화학무기로 초기에 제압하고 미·일 양국의 참전을 저지하는 실전 능력을 구현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미사일의 변칙 기동과 정확도 개선을 통해 핵탄두 대신 재래식무기 공격으로도 한국과의 전쟁에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VOA와 윌리엄스 부국장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이런 식으로 미사일 발사를 몰아붙일 때는 정치적 메시지 말고 뭔가 기술적 이유도 있는 것인가? 어떤 특징을 봤나?
=이 정도 수준의 미사일 시험은 오랫동안 본 적이 없는 만큼 뭔가 일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기동식 재진입체(Maneuvering Reentry Vehicle)'로 북한이 꾸준히 연구해 왔고 시험해 보려던 종류다. 그 뒤에 봤던 KN-23, 24는 여전히 개선 과정을 밟는 중이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두 번의 '기동식 재진입체' 발사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 극초음속이라고 발표했던 미사일을 지칭하는 것인가?
=실제로는 극초음속 무기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데도 북한은 이 미사일을 극초음속이라고 불렀다. 대개 극초음속으로 분류되는 무기는 대기권 내에서 마하 5 이상이 속도로 비행하며 그런 속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그런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시간 대부분을 탄도미사일처럼 날았다. 그리고는 비행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 돼서야 기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로 MARV라고 불리는 기동식 재진입체다.

-발사 직후 사거리 추정에도 혼선을 겪었는데.
=일본은 '극초음속' 미사일 사거리를 500km로 분석했지만 이후 북한은 700km를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아마 발사 시작 부분을 확인한 뒤 이를 탄도미사일처럼 보고 추적하다가 미사일이 기동하면서 아래로 떨어지자 레이더에서 놓쳤을 것이다. 미사일 기동이 시작된 뒤에는 미사일 상태를 볼 수 없었을 것이란 이야기다. 사거리 차이는 그래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대수롭지 않은 진전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극초음속 무기는 아니지만, 미사일 방어를 복잡하게 만든다. 특히 패트리엇처럼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을 말이다. 기동하면서 다가오는 미사일은 요격을 훨씬 어렵게 만든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미사일이 북한의 주장과 달리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면, 비행 궤적을 고려할 때 어떤 무기로 규정하나?
=우리는 미사일 위협의 스펙트럼(광범한 연속체)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다. '공중(aerial) 극초음속 무기'라고 부르는 극초음속 무기, 그리고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로 나눴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비행 중 짧은 시간 동안은 활공체처럼 움직이지만 전체 비행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바로 그런 범위 어딘가에 위치한다. 하지만 중국의 극초음속 활공체 둥펑(DF)-17과 같은 미사일은 분명히 아니었다.

-실제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무기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둥펑-17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저지구궤도로 발사한 뒤 활공체가 분리되고, 이 활공체는 비행 매우 초기에 하강하기 시작해 레이더망 아래로 들어가 대기권에 진입한다. 그리고 비행시간 대부분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유지한다. 미사일이 치솟았다가 매우 빠르게 하강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궤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부분의 비행에서 상당히 정상적이고 꽤 높은 고도의 궤도를 따라가다가 비행의 마지막 구간에서 방향을 틀고 활공체처럼 보다 평평하게 100~200km를 더 날았다. 둥펑-17 같은 순수한 의미의 활공체는 아니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특징을 둘 다 가진 무기 개발 전례가 있는지?
=비행 대부분을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처럼 날다가 마지막에 급강하한 뒤 아주 조금 기동하는 이런 기술은 과거에 이미 많은 나라가 배치한 적이 있다. 이란을 예로 들 수 있다. 북한도 이미 몇 년 전 '스커드 MARV'라고 불린 KN-18 발사를 통해 기동식 재진입체를 시험한 적이 있다. 이번 발사도 비슷하지만, 기동식 재진입체를 화성-12형 추진 로켓 위에 탑재했다는 게 과거와 다르다.

-애초에 극초음속이냐 아니냐 논란은 발사 1분 안에 서울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 때문에 더 확대됐는데, 북한이 한국처럼 바로 인접한 상대를 겨냥한다면 그런 속도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굳이 극초음속이 아니라 스커드 계열로도 순식간에 공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맞다. 마하 8 혹은 마하 4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의 차이를 말하기에는 한반도에서의 거리는 이미 너무 압축돼 있다. 그리고 북한의 기동식 재진입체는 북한 후방 깊숙한 곳에서 쏘지 않는 한 서울 타격용이라고 하기엔 사거리가 다소 길다. 한국의 더 남쪽 지역들, 혹은 잠재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대포와 같은 사거리가 더 짧은 무기의 표적이 될 것이다.

-미사일의 속도보다 약간의 기동성이 한국에 더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하나?
=그렇게 보는 게 옳다. 기동성 때문에 예측 가능한 요격 지점을 정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다. 고도 또한 한 요소다. 예를 들어 KN-23 같은 미사일은 낮은 고도를 비행하는데, 역시 레이더 포착에 어려움을 준다. 게다가 이 미사일은 약간의 기동 능력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는 미사일의 속도가 아니다. 이 정도로 빨리 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보다는 비행 후반부에 나타나는 미사일의 기동 능력이 흥미롭고 독특한 것이다.

-변칙 기동 특성 때문에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면 미사일 방어망이 작동하기도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미사일은 대부분의 비행시간 동안 미사일 방어망에 취약성을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동해 쪽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이 비스듬히 선회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우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사드의 경고 신호를 여전히 기대할 만하다. 저는 이 미사일을 남북한 접경 지역이 아니라 한국 영토의 남쪽 깊숙한 곳을 타격하기 위한 무기로 간주한다. 남쪽의 미군 부대들을 노리는 것이다. 또 전쟁 발발 전 미군 병력이 해상을 통해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산처럼 넓은 지역을 겨냥하는 임무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처럼 동해상으로 쏴도 미사일이 한반도 쪽으로 유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확보된 얼마 안 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 미사일이 우리의 분석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사드를 완전히 우회하기는 힘들 것이다. 사드는 측면 공격 방어 능력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 북한 미사일이 그런 변칙 기동을 하더라도 사드 포대를 통해 적어도 한 번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동성 재진입체는 비행 가장 마지막 구간에서만 변칙 기동을 하고, 더 많이 기동할수록 사거리는 짧아진다. 이건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다. 특히 대기 중으로 진입한 미사일은 자체 동력이 없기 때문에 선회하려면 항력이 필요하고, 재진입체에 더 많은 항력이 실릴수록 속도는 느려진다. 따라서 이 미사일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생긴다.

-미사일 방어망에도 한계가 있지만 북한의 기동식 재진입체도 역시 한계가 있다는 말인데, 이런 무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 형태를 제시한다면?
=한국이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대해 해상 기반 능력을 들여다보면서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지스함을 확보한 상태라면 북한 미사일이 변칙 기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지스함에서 (SM-3 미사일 등으로) 요격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이 더 '이상한 짓(monkey business)'을 할수록, 이 미사일이 더 황당하게 움직이기 전에 초기 요격 가능한 미사일 방어망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시험발사한 '지대지 전술유도탄'도 관심을 끌었다. '탄두 위력 확증' 시험이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었는데, 이런 미사일은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지?
=탄도미사일 위에 이런저런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폭발력이 큰 정상적 탄두를 장착할 수도 있고, 수많은 자탄으로 쪼개지는 확산탄(집속탄)을 올려놓을 수도 있다. 후자는 이란이 만지작거리는 무기인데, 이착륙장에 있는 비행기 파괴 등 지상의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기다. 벙커 등 단단한 목표물을 관통하는 탄두를 실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무기를 꼭대기에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하겠다.

-지난달 27일 발사된 이 미사일에 대해선 특히 '공중 폭발' 기술을 시험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 탄두를 폭발시켜 파괴력을 극대화하려는 시험으로 묘사됐다. 이런 분석에 동의하는지?
=그렇다. 그것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큰 걱정거리 중 하나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단단한 표적을 뚫고 들어가 손상을 입히기 위해선 지상 폭발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더 넓은 지역에 손상을 주고자 한다면 목표물 위에서 탄두를 폭발시키는 '에어 버스트(공중 폭발)'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를 타격해 최대한 많은 부분을 파괴하려고 할 때 공중 폭발 방식을 시도하며, 탄두를 지상 100~200m 상공에서 터뜨리는 방식이다. 고고도 폭발도 가능한 데, 핵무기를 어떤 지역 상공의 대기권 높은 곳에서 폭발시킬 수 있다는 게 큰 걱정이다. 전자기파(EMP)를 발생시켜 광범위한 지역의 전기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이다.

-북한이 한국 수도권뿐 아니라 미국에도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가설을 워싱턴에서 점점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EMP 공격이 어떤 한 도시에 대한 직접적인 핵 공격보다 잠재적으로는 더 파괴적일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다. 미 서부에 EMP 공격을 가할 경우 몇 주 동안 전기 공급을 중단시켜 엄청난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전기가 끊기고 차량도 정지되고, 본질적으로 모든 지역이 단절돼 무기한 중세시대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식량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병원과 의료 체계에 위기가 닥치는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론상으론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모든 미사일 탄두를 공중 폭발시킬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한지?
=그렇다. 원하는 순간에 언제라도 탄두가 폭발하도록 시간을 맞출 수 있다면, 굳이 지상 근처에서 폭발시킬 이유는 없다.

-북한이 탄두 폭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습득했는지?
=그렇다고 본다. 그렇게 복잡한 기술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고도계에 대한 문제다. 고도계를 기폭 장치와 연결해 기폭 장치가 특정 고도에서 폭발하도록 신호를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도 없다.

-연초에 집중됐던 북한의 미사일 시위 가운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분석을 죽 들어봤다. 북한의 일곱 차례 발사 중 가장 최근에 시험한 것이 화성-12형이었다. 4년 만에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점 외에 어떤 측면을 주목해야 하는지?
= 북한이 2017년 화성-12형 미사일을 처음 시험했을 때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새로운 종류의 추진 장치로 시험한 첫 번째 미사일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원래 구형 러시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적용됐던 추진 장치를 모방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KN-08형과 무수단 미사일이었다. 모두 실패한 기종이 됐다. 당초 북한은 KN-08을 ICBM으로 개발하려 했지만 이후 오랫동안 시험 발사를 볼 수 없었다. 그러다가 2017년 화성-12형을 발사했는데, 대단히 놀라웠던 이유는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엔진을 달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력한 러시아제 엔진(RD-250)을 기반으로 했는데, 화성-14와 15형에도 같은 엔진이 사용됐다. 북한이 이번에 이걸 다시 시험한 것이다.

-괌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이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는데, 실제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달렸다고 보는지?
=이번에 시험한 탄두 중량을 알긴 어렵지만, 그 무게가 사거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맞다. 사거리가 비교적 짧더라도 탄두 무게를 줄이거나 아예 탄두를 탑재하지 않으면 무거운 탄두를 달았을 때보다 훨씬 멀리 날아간다. 2017년 북한이 화성-12형을 발사했을 때 분석가들 사이에서 사거리를 둘러싼 큰 논란이 있었다. 당시 발사 고도는 매우 높고 사거리는 짧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고려했고, 더욱 효율적인 궤도를 그린다면 얼마나 날아갈 것인지 계산했다. 거기서 도출된 사거리가 4500km였는데, 작동 가능한 현실적인 탄두 중량을 500~1000kg로 잡았다. 다시 말해 보통 크기의 핵무기를 4000~5000km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괌 타격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나?
=그렇다고 가정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말하자면 이 미사일은 미국과 역내 미군, 특히 괌과 오키나와 같은 더 가까운 곳에 주둔한 미군을 겨냥한 것이다.

-화성-12형 발사에 앞서 쐈던 극초음속 미사일을 3000km 중거리로 진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가능한가?
=북한이 최근 시험한 기동식 재진입체(MRV)를 사거리가 좀 더 긴 화성-12형에 탑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화성-12형 모두 동일한 추진체 혹은 일부가 같은 추진체를 사용한다. 따라서 기동식 재진입체를 화성-12형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럴 경우 기동식 재진입체에 다른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짚어봐야 할 문제다. 재진입시 압력을 더 받을 텐데 핵탄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관한 것들이다. 여러 변수가 있긴 하지만 화성-12형에 기동식 재진입체를 올려놓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번 시험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북한 미사일이 가하는 가장 큰 위협을 꼽는다면?
=북한은 지금 상당히 빨리 움직이고 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핵탄두 소형화다. 또 핵무기와 함께 다른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북한의 생물학 무기 탄두의 잠재력을 항상 걱정해 왔다. 북한이 우리 모두를 정말로 힘들게 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억지될 전쟁을 시작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요인에 따라 전쟁에서 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북한이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 가령 미국이 자국에 대한 실제 핵 공격 위험이 있다고 여길 경우 대규모 충돌에 참전할 것인지 여부도 그런 요인이다.

-북한으로선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참전할 의지만 꺾으면 승산이 있다고 여길 수 있다는 뜻인가?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에 생물학 작용제를 탑재해 미국의 한반도 증파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 나는 북한이 무기화된 탄저균을 탄두에 장착해 한국의 항구와 비행기 이착륙장에 살포할 경우 잠재적으로 이런 종류의 시설을 폐쇄시켜 미군의 신속한 유입을 정말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기습 공격을 가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걱정하는 시나리오다.

-북한이 새해 들어 잇따라 발사한 미사일이 결국은 모두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는지?
=물론이다. 북한의 궁극적인 국가적 목표를 보라.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목표 중 첫 번째는 전복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해 한반도를 자신의 통제 하에 통일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들의 선전 속에서도 드러난다. 많은 사람이 그런 목표를 믿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같이 그들이 가진 능력은 모두 본질적으로 그런 목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능력을 구축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괌, 오키나와 등을 타격하려는 것도 역내 미군을 목표물로 삼아 그들의 진군을 늦추고, 참전하기 전에 궤멸시키려는 전략이다. 일본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도 역시 일본의 참전을 막아 전략적으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목적이다. 한국을 동맹으로부터 떼어내어 한반도를 북한의 통치하에 통일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그런 목적을 위해 한국에 현실적으로 핵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기동성을 갖추고 단거리 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만큼 작은 핵탄두를 개발하려는 게 결국은 그런 목적 아닐까?
=그것은 북한이 핵탄두를 얼마나 소형화해서 이처럼 더 작은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선 그것도 별 상관이 없다. 물론 핵 위협은 존재하지만, 북한으로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다. 그들은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많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화학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고, 핵무기는 그냥 비축 상태로 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위협을 유지하되 핵무기 사용 수위까지는 끌어올리지 않고 선을 넘지는 않음으로써 핵 보복을 유발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전쟁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 공격까지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인가?
=그것은 북한이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 공격용 미사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온갖 기술은 필요 없다. 변칙 기동할 수 있는 KN-23 미사일과 같은 무기도 필요 없고 지금과 같은 배치 규모도 필요 없다. 순항미사일과 같은 것도 필요 없다. (핵 공격 목적이라면) 그보다 훨씬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무기로도 충분하다. 북한이 선보인 새 능력은 대부분 재래식 무기, 혹은 핵무기 외 다른 대량살상무기로 특정 지역이나 부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리고 북한이 주력해온 정확도 개선은 많은 미사일이 재래식 목적과 재래식 탄두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또 다른 신호다. (한국 공격에)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확성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핵 공격을 하면서 오차범위 50m까지 접근해 표적을 타격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그들은 미사일 정확도를 크게 개선했다고 말하고 있다. 핵무기는 그런 역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핵 억지력 수위를 즉각 끌어올리지 않은 채 한반도에서 엄청난 충돌 상황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실제 공격 의도보다 모종의 메시지를 읽으려는 시도가 많은 게 현실이다. 메시지보다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미사일 전문가로서 워싱턴과 서울의 그런 기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내가 가장 싫어했던 것은 'ICBM 시험은 나쁘고 단거리 미사일은 괜찮다. 그것은 우리를 때릴 수 없다'고 말하는 듯한 메시지였다. 그것은 우리의 동맹 한국에 보내는 끔찍한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제재를 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도 '그런 종류의 역량을 개발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그렇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대응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의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 검토는 어떤가? 둘 다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지 않을까?
=바이든 행정부가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하진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와 우려는 분명히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핵 선제 불사용'이나 '단일 목적(sole purpose)' 사용 방침 모두 좋지 않은 생각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 문제를 들여다봤지만 결국 거부했다. 오바마 행정부도 역시 그렇게 했다. 양측에 정치적 성향이 다른 많은 전략가가 있지만, 양당 모두 이를 거부했다. 이런 방침을 좋은 생각으로 여기는 커뮤니티가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큰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억지 효과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전략적 모호성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은 사담 후세인의 핵무기 사용에 보복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했고 그 부분을 불분명하게 남겨뒀다. 아마도 그것이 사담 후세인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핵 선제 불사용'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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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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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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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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