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긴급체포…경찰, 자금흐름 등 조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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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방법으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금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달하는 규모다.
김씨의 범행은 최근 진행된 외부 회계 감사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그는 횡령액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도박 등에 탕진했다고 회사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양전기 측은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한 뒤 다음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5일 계양전기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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