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직원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
계양전기는 15일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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