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경찰이 계양전기의 자기자본 12.7%에 해당하는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을 긴급체포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A씨를 지난 16일 오후 9시 20분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며 해당 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양전기 측에 따르면 결산 감사 과정에서 외부 회계법인에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고, 조사 과정에서 회삿돈이 빼돌려진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고소했다.
계양전기 측은 A씨가 해당 금액을 주식·가상화폐 투자와 유흥 등에 탕진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6일 계양전기 주식 거래를 정지 조치했다.
17일 계양전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계양전기 공식 입장문 (계양전기 홈페이지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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