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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스템임플란트, 4월 상폐 심사 후보 결정…증시 신뢰 무너져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7:37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7:37

-오스템 "투명성 강화 등 거래재개 최선 다하겠다"
-계양전기도 '횡령' 사고...신라젠, 내일 상폐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가 결국 상장적격성(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거래정지는 계속되고, 오는 4월쯤 열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 상폐 실질심사 대상 올라...4월 기심위 열릴 듯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달 3일 내부 직원의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자금 담당 직원인 이 씨의 횡령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공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초 횡령금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이씨가 235억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2215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2020년말 자기자본 대비 108.18% 수준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심사·안건 구성을 거쳐 20일 내 기심위를 개최하게 된다. 

전체 기간을 모두 활용하면 기심위 개최일은 4월 11일이다. 기심위는 3월 말 사업·감사보고서를 통해 외부 감사의견을 함께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심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세 가지다. 상장유지, 상장폐지 그리고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다.

업계 안팎에선 세 가지 결정중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만약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 시장심사위원회(시장위)로 안건이 회부된다. 시장위는 기심위와 마찬가지로 상장유지, 상장폐지,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가운데 판결을 내린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이후에는 '기심위→1차 시장위→2차 시장위' 등 3심제 과정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시장 퇴출 또는 상장 유지가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오스템임플란트는 입장문을 통해 "기심위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횡령사고 발생 후 국내 최고 수준의 복수 외부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아 내부통제 개선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할 것이고, 기심위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내역을 외부전문기관이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모든 이행사항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잇단 횡령 사고…신뢰 무너진 증시

잇단 횡령 사고에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 몇 년동안 자금이 묶이고,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횡령 사고가 터진 부분이 반영돼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실질심사 대상 결정이 난 오스템임플란트 역시 소액주주들의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약 1만 9856명으로 지분율은 55.6%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1조1335억원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계양전기도 최근 횡령 사고가 터졌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4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16일 계약전기의 거래정지를 조치했다. 향후 15영업일(오는 3월10일) 이내 기심위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달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이달 또 계양전기 등의 횡령사고가 터지자 투자자들 사이에선 "횡령이 무슨 유행이냐"는 비아냥 섞인 반응들도 나왔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전·현직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져 거래 정지가 된 신라젠은 1년여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지난달 18일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났다. 신라젠은 내일(18일) 열릴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이번에 또 상폐 결론이 나오더라도 신라젠은 이의제기를 통해 최종심에 해당하는 코스닥 2차 시장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7일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상장 폐지 여부 판단을 보류해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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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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