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조례개정, 용적률 완화해 의료시설 확충
종합병원 2개소 규모 이상 공공의료시설 추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감염병 대응의 핵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준다.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까지 지원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같은 사회 부족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한다.
나머지 절반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완화되는 용적률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설치 등의 계획적 관리방안은 관련 위원회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다.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감염병 관리시설 증축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말 개정된 국토부의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완화된 용적률을 모두 감염병 관리시설로만 설치 가능하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압 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가 가능하며 건축허가 등을 통해 즉시 적용 가능하다.
다만 감염병 관리시설이 고비용·저수익 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국공립 등 일부 병원에만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이후 5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논의를 거쳐 공공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보다 실효성을 담보했다.
서울시 지원방안은 국토부 제도와 병행 추진해 감염병 관리시설만 신속하게 확충하고자 하는 병원은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즉시 적용할 수 있다. 관련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증축 계획 공간에 대한 설계 지침과 기준을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종합의료시설 지원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인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로 확보된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평시엔 병원에서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감염병 등의 위기·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우선 동원해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성 과정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원방안 적용이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종합병원 약 2개소 규모 이상의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 병상도 약 1.5~2배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향후 의료, 교육 등 비영리 필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