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 개정] 지방이전 기업, 건물·차량 투자액 10억 초과되면 세액감면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16:18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16:18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기준 마련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 10억 초과돼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위치한 토지, 건축물, 차량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이 10억원을 넘겨야 한다. 회사에 근무하는 인원도 20명을 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앞으로는 본사를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이 생산설비, 건물, 토지, 차량 등 사업용 자산에 10억원을 넘게 투자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한다. 근무 인원도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본사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7년동안 법인세를 100%, 그 이후부터는 3년간 50%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등기상으로만 지방 이전을 하고 실제로는 옮기지 않는 사례가 있어, 정부는 지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투자요건과 근무인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본사 지방이전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 기준은 10억원 이상, 근무인원은 20명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투자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투자금액 계산 방법이 담겼다. 투자대상으로 인정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옮기는 지역에 위치한 토지나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형 자산 혹은 건설 중인 자산도 투자 대상으로 인정된다.

투자금액은 본사 이전일 2년 전부터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 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입주기업에 대해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충남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새롭게 지정됐다.

현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나주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등 12곳이다. 여기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포함되면서 세액감면 대상 지역으로 추가됐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