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2) 봉화군수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진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특가법 위반(뇌물)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엄 군수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독자제공] 2022.02.09 nulcheon@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있은 결심공판에서 엄 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9억여원을 함께 구형했다.
엄 군수는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 관련 편의를 제공한 후 자신과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엄 군수는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으로부터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엄 군수 혐의 중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수로 재직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엄 군수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발생한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고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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